선고일자: 1994.05.24

민사판례

직원의 무면허 운전, 보험사는 책임져야 할까?

차량 소유주가 운전면허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주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창국 씨는 운전면허가 없어 형의 명의로 차를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친구 이호근 씨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이호근 씨가 아파서 운전을 못하게 되자, 김창국 씨는 같이 일하는 안영태 씨에게 차 키를 맡기고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안영태 씨가 김창국 씨 밑에서 일하던 무면허 운전자 1에게 차 키를 빌려주었고, 1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과 원심 판결

보험사는 보험 약관의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김창국 씨가 묵시적으로 1의 무면허 운전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이 안영태 씨의 승낙을 받았고, 김창국 씨와 1의 관계, 김창국 씨의 평소 차량 관리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김창국 씨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안영태 씨의 승낙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김창국 씨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창국 씨가 1의 무면허 운전을 승인했다고 추단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 더 자세히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 차량 소유주가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주어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는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은 차량 소유주가 무면허 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단순히 차를 빌려준 사람의 승낙만으로는 차량 소유주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차량 소유주가 무면허 운전을 승인했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이 있는지 심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진의 아닌 상대방의 이해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를 이해한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신의성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약관의 해석):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3.3.9. 선고 92다38928 판결
  • 대법원 1993.12.21. 선고 91다36420 판결
  •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37991 판결

이 판례는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물론, 차를 빌려 운전하는 사람 모두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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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면책약관#묵시적 승인#보험회사 협조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