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5

민사판례

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고, 보험사는 책임져야 할까?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무면허 운전자에게 또다시 차를 빌려주어 사고가 났다면, 렌터카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렌터카 회사 A는 B보험사와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고객 C에게 차량을 빌려주었는데, C는 운전면허가 없는 D에게 다시 차를 빌려주었습니다. 결국 D가 운전 중 사고를 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A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B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적용 범위

B보험사는 보험계약 약관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조항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면책조항이 모든 무면허 운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무면허 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렌터카 회사 A)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C는 A로부터 차량을 빌린 승낙피보험자입니다. B보험사는 C가 D의 무면허운전을 승인했으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으로는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승낙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차량 사용을 승인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A가 D의 무면허 운전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승인만으로는 A가 D의 무면허운전을 지배 또는 관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B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사실인 관습)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에 의하여야 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르고 당사자 사이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약관의 해석)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3.12.21. 선고 91다36420 판결

이 판례는 보험계약 약관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와 같은 기명피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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