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20

일반행정판례

직원의 잦은 무단외출과 지각, 해고는 정당할까?

직원이 무단으로 외출하고 지각을 잦게 한다면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 직원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해고까지 가능할까요? 오늘은 관련 법원 판례를 통해 이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징계 사유, 어떻게 확정될까?

직원의 어떤 행동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는 회사의 징계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단순히 징계서류에 적힌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만으로 징계 사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여러 징계 사유가 있다면?

직원에게 여러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정당한지는 각 사유를 하나씩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2487 판결)

3개월간 무단외출 59회, 지각 7일, 해고 가능할까?

한 직원이 3개월 동안 무단외출을 59회, 지각을 7일이나 했고,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판례 분석 - 회사의 내근 지시, 무단외출, 그리고 해고

이 판례에서 직원은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자유로운 외출이 허용되었지만, 회사는 이후 내근 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원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단외출과 지각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내근 지시가 정당하며, 직원의 잦은 무단외출과 지각, 그리고 반성 없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회사 취업규칙상 지각, 외출 등에 대한 규정이 엄격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처럼 직원의 무단외출과 지각에 대한 회사의 징계는 해당 행위의 횟수, 기간, 직원의 태도, 회사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몇 번의 지각이나 외출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습적이고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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