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27

민사판례

3일 무단결근, 정말 해고될 수 있을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결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해고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3일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생산직 사원이 3일 연속 결근을 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해고했습니다. 해고된 직원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결근 전에 회사 직원과 조장에게 전화와 인편으로 결근 사실을 알렸고, 결근 3일째에는 생산과 대리에게 직접 전화하여 승낙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구두로 결근 신고를 하고 승낙을 받았더라도, 사후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
  •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해고 사유로 정한 취업규칙은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두 신고만으로는 부족: 회사 취업규칙에는 결근 시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구두 신고 후 출근 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구두로 결근 신고를 하고 승낙을 받았더라도, 출근 후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3일 무단결근 해고는 유효: 법원은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항) 또한, 해당 직원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단결근한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3일 연속 결근은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 대법원 1989.9.26. 선고 89다카5475 판결

결론

결근할 때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단결근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결근해야 할 경우에는 회사에 사전에 연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구두 신고 후 사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숙지하고, 결근 시에는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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