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30

민사판례

잦은 무단결근, 해고와 면직은 다른가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결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무단결근은 회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면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른 해고와 면직

회사는 보통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 규정에는 결근을 포함한 다양한 징계 사유와 그에 따른 징계 수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와는 별도로 '면직'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서 "월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면직"과 같이 명시하고, 징계규정에는 "무단결근(1일~6일, 7일 이상으로 구분) 시 징계"와 같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별개의 사유로 인정

이처럼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에 무단결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별개의 사유로 판단합니다. 즉,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은 징계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무단결근과는 다른,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는 필요 없을까?

그렇다면 면직 처분 시 징계 절차는 전혀 필요 없는 걸까요? 법원은 면직 처분에 대한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고, 면직 사유가 징계 사유와 동일하지 않다면, 일반적인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면직 처분 시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 기준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12452 판결
  • 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42082 판결

결론적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와 면직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에 대한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징계 절차 없이 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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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징계#구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