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를 빌려 쓰다가 직원을 다치게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굴착기에는 보험이 들어있었고, 보험사는 다친 직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굴착기를 빌린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보험사의 요구는 정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회사로부터 굴착기와 운전기사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운전기사의 실수로 A회사 직원 C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굴착기에는 B회사가 가입한 보험이 있었고, 보험사는 C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보험사는 A회사에 "C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며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운전기사의 과실과 A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이 사고 원인"이라며, A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B회사를 대신하여 C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니, A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A회사는 굴착기를 빌려 사용하는 동안 '승낙피보험자'의 지위였기 때문입니다.
승낙피보험자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동의를 얻어 자동차 등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승낙피보험자도 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A회사는 B회사(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굴착기를 사용했으므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비록 A회사 직원이 다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더라도 (근로재해면책 약관), A회사가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A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상법 제682조 (보험자의 대위)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813 판결
결론
보험사는 승낙피보험자인 A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다쳤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보험사에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 내용과 관련 법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굴착기를 빌려 쓰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임차인도 보험의 보호 대상(피보험자)에 포함되기 때문.
상담사례
업무용 차량 운전 중 직원의 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회사나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중장비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지시를 받아 작업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임대업자는 '제3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 중 실제 소득 손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자동차 보험에서 차량 소유주의 허락을 받고 운전한 사람(승낙피보험자)이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는 승낙피보험자에게 직접 구상권(손해배상 청구)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직원 과실 사고 발생 시, 회사 보험사는 직원에게 제한적인 구상권을 행사하고, 상대 차량 보험사에는 전액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산재보험금을 받은 근로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을 포기하더라도, 정부(근로복지공단)는 가해자에게 산재보험금만큼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다. 단,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