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식 후 회사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다면,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회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배달기사가 회식 후 회사 차량에 실려있던 인화물질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회사가 직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가 직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회사 차량을 업무 외적으로도 사용하는 것을 묵인했고, 차량에 위험물을 적재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회식 후 음주운전 가능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책임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피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민법 제750조, 제65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사고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사고는 업무 종료 후 퇴근길에 발생했고, 직원 스스로 회식 자리에서 과음한 후 음주운전을 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고까지 회사가 예측하고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다만, 회사의 소방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회사의 안전보호의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직원의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회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업무의 관련성, 사고의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회식 참석 강요가 없었고 차량 운행의 주된 목적이 퇴근 편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회사 회식 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음주운전이 불법이고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회사 차를 직원이 업무 외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회사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명확한 차량 운행 규정 마련과 교육, 그리고 충분한 보험 가입이 중요하다.
일반행정판례
팀장이 직원 인사이동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식 참석이 강제된 것도 아니었고, 회식 후 회사로 돌아가는 것 역시 개인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회식 자체가 업무의 연장선이라 하더라도 만취 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 종료 후 잠시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여전히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운전자 개인이 아닌 회사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