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위해제, 면직, 그리고 인사규정 변경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교 부설기관 직원의 폭언,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정당성과 재심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1.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닙니다.
직위해제는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직위해제의 정당성은 직위해제 사유 존재 여부와 절차적 하자 여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참가인의 폭언, 명예훼손, 근무지 이탈 등을 직위해제 사유로 인정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직위해제 후 면직은 해고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대기발령 기간 중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직위해제와 그 후 면직은 실질적인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참가인이 대기발령 기간 중에도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하고 개전의 정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인사규정 변경은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인사규정 작성 및 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변경하더라도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또한 취업규칙 위반 시점과 징계처분 시점에 취업규칙 내용이 다르다면, 징계처분 시점의 취업규칙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본 사건에서는 재심절차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는데, 법원은 변경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4. 재심절차에서 하자 보완이 가능합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 징계절차와 하나의 절차로 봅니다. 따라서 원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면 하자는 치유됩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본 사건에서 원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재심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직위해제, 면직처분, 인사규정 변경 등과 관련된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는다. 징계 재심에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없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로 징계가 정당하다면 징계는 유효하다.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해고가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잘못에 기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며, 직위해제 후 당연면직은 해고에 해당한다. 직위해제가 정당하더라도 당연면직할 때는 직위해제 사유가 계속 존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권 남용이다.
민사판례
여러 청구 중 일부만 항소하면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 확정된다. 그리고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인사규정에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이 징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징계 절차(변명 기회 제공 등)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직권면직 사유가 인사규정에 있는 경우, 면직 처분의 정당성은 면직 사유로 명시된 내용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다른 이유를 추가로 고려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직위해제 후 같은 이유로 징계(예: 해고)를 받으면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지만, 직위해제로 인한 불이익(예: 승진 누락, 감봉)이 있다면 구제 신청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회사의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이며,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정당합니다. 또한, 직위해제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직권면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