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직위해제인데요. 직위해제란 비위행위를 한 직원에게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직위해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예: 해고)까지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위해제는 없었던 일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직위해제의 효력과 구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위해제와 징계처분, 둘 다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직위해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직위해제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 직위해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위해제로 인해 이미 발생한 불이익은 소급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위해제 기간 동안 승진이나 승급에 제한을 받았다면, 직위해제가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승진/승급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다행히도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직위해제로 인해 승진/승급 제한, 보수 감액 등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직위해제 자체는 실효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구제 신청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는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이사장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같은 사유로 해임 처분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직위해제 처분은 해임 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A씨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 승진/승급 제한, 보수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임처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A씨는 여전히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직위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다툴 수 있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직위해제는 단순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제대로 알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회사의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이며,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정당합니다. 또한, 직위해제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직권면직도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청구 중 일부만 항소하면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 확정된다. 그리고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며, 직위해제 후 당연면직은 해고에 해당한다. 직위해제가 정당하더라도 당연면직할 때는 직위해제 사유가 계속 존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권 남용이다.
민사판례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는다. 징계 재심에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없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로 징계가 정당하다면 징계는 유효하다.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해고가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잘못에 기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중징계 의결 요구로 직위해제된 경우, 직위해제는 징계의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 징계의결이 경징계로 나오면 그 다음날부터 직위해제 효력은 사라진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경징계 의결 이후 재심사 청구 기간에도 직위해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일반행정판례
직원의 잘못으로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을 했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무효가 되었다면, 징계 시효가 지났어도 다시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