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나 해고와 관련된 문제는 당사자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죠. 오늘은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항소심의 심판 범위, 그리고 징계해고의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꼭 알아두어야 할 노동법 상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일부 청구만 항소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 건의 청구를 했는데 일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위해제 처분과 해고 처분 모두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고 해고 무효확인 청구만 인정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해고 처분에 대해서만 항소한다면 직위해제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에서는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98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참조)
2. 직위해제는 언제 가능할까?
직위해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등에 회사가 직원을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자, 또는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을 근거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었습니다.
판례는 단순히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직위해제 사유가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거나, 징계의결 요구가 직위해제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3. 징계해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징계해고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그 정당성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판례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참조)
또한,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각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징계와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는다. 징계 재심에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없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로 징계가 정당하다면 징계는 유효하다.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해고가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잘못에 기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원을 징계했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면, 법원은 회사가 주장한 모든 징계 사유를 살펴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부 사유만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모든 사유를 검토해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을 징계할 때 여러 사유를 들었지만 그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나머지 인정된 사유만으로도 징계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판단의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원을 징계했을 때, 부당해고 구제를 위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사유뿐 아니라 회사가 주장한 모든 징계사유를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내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은 취업규칙의 일부로 효력을 가지며, 징계위원의 불참석은 참석 포기로 간주될 수 있고, 반성문 미제출은 징계 무효 사유가 아니며, 해고 통보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기회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수협 직원들의 업무 부당처리 및 횡령에 대한 징계시효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고의의 업무 부당처리'가 입증되면 징계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횡령을 저지른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