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29

일반행정판례

징계 여러개면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부당해고 판단 기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징계를 내릴 수 있는데, 만약 여러 징계 사유를 한꺼번에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징계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 하나하나 따져봐야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이때 중요한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제시한 모든 징계 사유를 각각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했더라도, 법원은 징계위원회가 처음에 제시했던 모든 징계 사유를 검토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징계 사유가 정말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적절한 구제방법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재심판정 자체가 위법한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징계 사유를 바탕으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부당해고 등 금지), 제28조 제1항(구제신청), 제31조 제1항(재심신청), 제31조 제2항(행정소송)
  • 참고 판례: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571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결론

여러 징계 사유를 받았을 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일부만 인정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법원은 징계위원회가 처음 제시한 모든 사유를 검토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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