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1.28

일반행정판례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될 때, 징계는 정당할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여러 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징계를 하지만, 법원에서 그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남은 사유만으로도 징계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동일한 수위의 징계를 할 만큼 충분한 사유인가?" 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 징계처분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징계를 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인정된 사유가 전체 사유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왜 일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회사 측의 잘못인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인지 등을 살핍니다.
  • 징계처분의 종류: 해고, 감봉, 견책 등 징계의 수위가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라는 무거운 징계를 정당화하려면 그만큼 중대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회사의 징계 절차: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의 규모, 사업 성격, 징계 기준과 관행: 회사의 상황과 징계 관련 기준, 이전 징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만약 징계 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남은 사유만으로도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었다면 징계는 정당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정되지 않은 사유가 징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징계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항들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는 징계가 정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 제28조 제1항 (징계의 서면통지)
    • 제31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행정소송법:
    • 제26조 (증명책임)
  • 판례: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징계는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회사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이 징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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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징계사유#구제신청#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