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럴 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징계사유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여러 가지 징계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만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처음에 주장했던 모든 징계사유를 살펴봐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가 처음에 주장했던 모든 징계사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회사가 제시했던 모든 징계사유를 바탕으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당해고 등의 구제를 위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자체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징계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처음 주장했던 모든 징계사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핵심 정리
부당징계 구제 소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뿐 아니라, 회사가 처음 주장했던 모든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부당징계를 당한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원을 징계했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면, 법원은 회사가 주장한 모든 징계 사유를 살펴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부 사유만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모든 사유를 검토해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징계가 변경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는 처음 신청된 징계 내용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와 부당전보처럼 여러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면 각각에 대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청구 중 일부만 항소하면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 확정된다. 그리고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민사판례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는다. 징계 재심에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없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로 징계가 정당하다면 징계는 유효하다.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해고가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잘못에 기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에 이전에 받았던 부당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해도 구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미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를 잘못해서 취소한 뒤,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첫 번째 징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징계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