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힘들다는 것을 넘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부임한 A씨는 과도한 업무와 실적 압박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계속되는 업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경우, A씨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규범적인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즉,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비록 개인적인 성격적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또는 자살 직전에 환각이나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더라도,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A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하고 악화되었으며, 결국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고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A씨가 다른 지점장들보다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했다고 볼 수는 없고, 개인적인 성격도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업무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씨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동료나 가족에게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힘든 짐을 지지 마세요.
일반행정판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에 이른 경우, 개인적 취약성이나 정신병적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오랜 기간 단순 업무를 하던 직원이 관리직으로 보직 변경 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 처리 가능성이 높다.
일반행정판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건설회사 팀장의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단순히 '평균적인 근로자'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을 경우, 무조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스트레스가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감사원 감사 후 문책 요구를 받은 서울메트로 직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