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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산재 인정될까요?

직장에서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만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특히,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산재 인정 가능성

'A씨는 회사 점장으로 승진한 후 실적 압박 등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죽음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즉,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업무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 즉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살 직전에 환각이나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A씨의 경우,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A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하며

직장 내 스트레스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 쉽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 사례처럼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 제도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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