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13

일반행정판례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는 과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룬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화학비료 제조 회사에서 오랫동안 현장직으로 일하던 A씨는 중간 관리자로 승진했습니다. 기존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와 달리, 새 업무는 부서 전체의 운영과 조율을 담당하는, A씨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하는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회사에 손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A씨는 매일 야근했고, 휴일에도 출근했습니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A씨는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되었고,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 A씨는 보직 변경 이후 급격히 우울증세를 보였고, 주변에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 A씨는 업무 외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고, 이전에는 정신 질환을 앓은 적도 없었습니다.
  • A씨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극심한 업무량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 사직서가 반려되면서 A씨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이 판례가 주는 의미

이 판례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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