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중요 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특례보충역이라고 불렀는데요. 만약 이들이 회사에서 해고되면 병역 특례가 취소되고 군대에 가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중공업에 다니던 한 특례보충역 직원(원고)이 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그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무청(피고)은 그에게 방위병 입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역병 입영 또는 방위소집 사유: (구)병역법 제44조와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특례보충역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방위소집 되려면 법에 명시된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해고되었다고 해서 바로 군대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사유 외의 다른 이유로는 현역병 입영 또는 방위소집을 할 수 없습니다.
특례보충역 편입 취소: 특례보충역에게 일반 군인과 똑같은 수준의 복무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례보충역 편입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 무효와 특례보충역 복무 관계: 특례보충역이 해고되었더라도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면, 회사와의 근로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구)병역법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퇴직하거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와의 근로 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특례보충역 신분도 유지됩니다.
참조 조문:
결론
특례보충역이 해고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군대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만 하고,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면 특례보충역 신분은 유지됩니다. 이 판례는 특례보충역 제도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특례보충역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후,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되더라도, 그 이전에 내려진 현역병 입영 처분은 유효하다.
형사판례
회사에서 해고되었지만 아직 해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사람에 대해 병무청이 특례보충역에서 제외하고 방위소집을 통지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방위산업체에서 특례보충역으로 일하던 사람이 노조 전임자가 되어 원래 하던 기술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는 특례보충역 편입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특례보충역으로 일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해고되기 전까지는 입영시킬 수 없다. 해고 통보가 전달되기 전에 입영 통지서를 보내면 그 입영 처분은 무효다.
일반행정판례
국비 유학생으로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후 허가된 기간을 넘겨 귀국한 경우, 병무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특례보충역 편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특별사면은 징계의 효력을 없애지만,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위사실이 군 복무에 부적합한 사유라면 전역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