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는 직장폐쇄라는 강력한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폐쇄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멈추고 일터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잃을 수 있고,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복귀 의사 표시 후 직장폐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폐쇄, 무엇이 중요할까?
직장폐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46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귀 의사 표시,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회사가 직장폐쇄를 했는데,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개별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복귀 의사가 회사가 경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집단적이고 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꼭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믿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복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공격적 직장폐쇄란 무엇일까?
처음에는 정당한 방어 목적의 직장폐쇄였더라도, 근로자가 진정으로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 성격은 공격적인 직장폐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잃게 되고,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즉,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수단이어야 하지, 회사가 공격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직장폐쇄는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직장폐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회사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지만,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직장폐쇄를 계속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회사는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수단인 직장폐쇄는 쟁의행위 중단 후 공격적 의도로 계속될 경우 정당성을 잃는다.
상담사례
노조의 쟁의행위 중단 후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공격적 수단이 되므로 정당성을 잃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할 수 있지만,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회사가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계속한다면,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불법이 되고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으면, 직장폐쇄 기간 동안에도 회사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직장폐쇄가 처음에는 정당했더라도, 노조가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회사가 먼저 직장을 폐쇄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폐쇄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