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07

민사판례

직장폐쇄, 언제까지 정당할까? - 복귀 의사 표시 후에도 직장폐쇄를 계속하면 임금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쟁의행위입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언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폐쇄, 정당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46조에 따르면,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됩니다. 즉, 회사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은 노사 간 교섭 태도, 교섭 과정,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회사가 입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직장폐쇄가 정당하다면,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복귀 의사 표시 후 직장폐쇄, 정당할까?

직장폐쇄 시작은 정당했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멈추고 진심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직장폐쇄는 더 이상 방어 목적이 아니게 되고, 오히려 공격적인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따라서 그 시점부터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잃고,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근로자의 복귀 의사,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는 단순히 몇몇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조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쟁의행위를 시작할 때처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경영 계획을 예측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집단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회사가 노조의 불법 파업을 이유로 직장폐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노조는 회사에 여러 차례 복귀 의사를 담은 서면을 보내고, 조합원 일부의 근로제공 확약서도 발송했습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철회 신고를 했고, 지방고용노동청은 회사에 직장폐쇄 지속 여부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습니다. 회사는 이 서면을 받았지만 22일 후에야 직장폐쇄를 끝냈습니다. 결국 법원은 회사가 고용노동청의 서면을 받은 시점부터 노조의 복귀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기간의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합니다. (노조법 제46조)
  • 근로자가 진정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하면, 그 시점부터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잃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복귀 의사는 회사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단적, 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직장폐쇄는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당한 직장폐쇄는 회사의 권리이지만, 정당성을 잃은 직장폐쇄는 오히려 회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과 근로자의 복귀 의사 표시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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