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노조 사이의 갈등은 때때로 파업이나 직장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사업장을 닫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폐쇄, 방어는 되지만 공격은 안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46조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는 노조의 파업 등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직장폐쇄를 할 수 있지만, 노조를 압박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정당한 방어 목적으로 시작된 직장폐쇄라도,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심으로 업무에 복귀하려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는 더 이상 방어적인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공격적인 의도로 해석될 수 있죠.
대법원 판례는 어떨까요?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쟁의행위가 중단된 이후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하여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등 공격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 그 시점부터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잃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초기에는 정당했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만약 노조원으로서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한다면, 이는 부당한 직장폐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조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수단인 직장폐쇄는 쟁의행위 중단 후 공격적 의도로 계속될 경우 정당성을 잃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할 수 있지만,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회사가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계속한다면,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불법이 되고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회사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지만,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직장폐쇄를 계속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회사는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으면, 직장폐쇄 기간 동안에도 회사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직장폐쇄가 처음에는 정당했더라도, 노조가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할 수 있지만,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직장폐쇄를 계속하면,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잃고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회사가 먼저 직장을 폐쇄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폐쇄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