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28

민사판례

직장폐쇄, 언제 정당할까? 그리고 임금은?

회사가 노동조합과 갈등이 심해져 문을 닫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직장폐쇄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마음대로 문을 닫아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직장이 닫힌 기간 동안 직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사 간의 교섭 태도와 과정, 노조의 쟁의행위 목적과 방법, 회사가 입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직장폐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회사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에는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합니다. 즉, 회사가 정당하게 직장을 닫았다면, 그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쟁의행위의 정의), 제46조(직장폐쇄)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도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6026 판결).

결론적으로, 직장폐쇄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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