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01

형사판례

진짜 영수증을 위조라고 신고하면 무고죄일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영수증, 혹은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을 상대방이 위조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영수증이 진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매하고 정당하게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백지에 미리 서명과 도장을 찍어두고 나중에 금액 등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권한(백지보충권)을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 영수증을 자신이 예상했던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거나, 아예 위조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무고죄로 판단했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법원은 정당하게 작성된 영수증이나 적법한 백지보충권에 따라 작성된 영수증을 위조라고 신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법률적인 해석의 차이를 넘어 사실관계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진짜 영수증을 위조라고 신고하는 것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같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정당한 영수증이나 적법한 백지보충권에 의해 작성된 영수증을 위조라고 신고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이 판례는 정당한 영수증을 악용하여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영수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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