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26

형사판례

허위 신고, 무조건 무고죄일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허위 신고를 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집주인을 고소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않고, 심지어 자신을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집주인이 95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집주인은 900만원만 받았다고 맞섰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무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허위 신고 내용 자체가 범죄가 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집주인을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한 셈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피고인을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 역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허위 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고 내용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 민사상의 문제를 형사 고소하는 경우, 고소 내용이 허위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057 판결

이 판례는 허위 신고와 무고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억울한 마음에 허위 신고를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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