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24

형사판례

진짜 주인 아닌 사람에게서 부동산을 사도 죄가 될까?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상 주인과 실제 주인이 다른 경우, 잘못하면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부동산의 진짜 주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샀습니다. 등기부상 주인은 A였지만, 실제 주인은 B였죠. 그런데 구매자는 A가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구매자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와 동행사죄(형법 제229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을 공문서에 기재하게 하는 죄이고, 동행사죄는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공문서를 사용하는 죄입니다.

판결

대법원은 구매자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A가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A와 구매자 사이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등기 신청 자체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등기부상 주인인 A와 구매자는 서로 등기를 옮기는 데 동의했습니다. A가 진짜 주인이 아니더라도, 둘 사이의 합의는 진실했기 때문에 공문서에 거짓을 기재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등기의무자(A)와 등기권리자(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의무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 하더라도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판례

  • 1972.3.28. 선고 71도2417 전원합의체판결

결론

이 판례는 등기부상 주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매수인이 등기 신청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지 않았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진행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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