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15

민사판례

집에 사람은 있는데, 나만 없을 때 우편으로 소송 서류를 보내도 될까?

소송 서류를 받는 건 중요한 일인데, 만약 집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 관련 서류는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송달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집에 다른 사람은 있는데 본인만 부재중일 때 우편으로 소송 서류를 보내도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경매 절차에서 재항고인에게 경매기일 통지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재항고인의 주소지로 서류를 보냈지만, 재항고인이 장기 출타 중이라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우편으로 통지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재항고인은 이러한 우편 송달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우편 송달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우편송달은 다른 송달 방법(보충송달, 유치송달)이 불가능할 때만 가능합니다.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송달받을 사람이 없더라도 가족이나 같이 사는 사람, 직원 등 서류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즉, 송달받을 사람이 부재중이더라도 집에 다른 가족이나 동거인이 있다면 그들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집이 비어있거나 아무도 서류를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처럼 다른 방법이 모두 불가능할 때에만 우편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장기 출타 중이었지만, 주민등록표를 확인해보니 주소지에 다른 동거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먼저 동거인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시도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재항고인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우편송달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172조 (보충송달)
  • 민사소송법 제173조 (우편송달)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1.25. 자 89마939 결정
  • 대법원 1990.8.20. 자 90마570 결정
  • 대법원 1990.11.28. 자 90마914 결정

결론

소송 서류는 정당한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분쟁 당사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본인 부재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우편송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다른 송달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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