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5

형사판례

몇 번 집에 없었다고 우편물 못 받았다고 하면 안 되죠!

오늘은 우편물 송달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송 관련 서류가 몇 번 집에 없다고 해서 못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두 명의 피고인이 있었는데, 한 명(피고인 1)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다른 한 명(피고인 2)도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1은 재판에 출석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인 2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2에게는 항소이유서 부본 등의 소송 서류가 여러 번 발송되었지만, 모두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 2가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시송달(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것)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2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2는 1심에서 무죄였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단순히 우편집배원이 몇 번 방문했을 때 수취인이 부재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거, 사무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 2가 소송 서류를 실제로 받지 못했는지, 고의로 회피했는지 등을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검찰은 피고인 2의 연락처도 알고 있었지만, 전화 확인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소재 파악을 시도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984.11.8. 선고 84모31 결정(공1985,45)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우편물 송달의 문제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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