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집주인 몰랐는데… 땅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하나요? 😰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집 계약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땅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었던 집주인은 사실 땅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는 영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집에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땅 주인이 나타나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알고 보니 영희는 건물 주인이었지만,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한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철수는 억울합니다. 정당하게 계약하고 살고 있는데 왜 나가야 하나요?

안타깝지만, 철수는 땅 주인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은 건물에 대한 계약이지, 땅에 대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건물 임차인은 건물 주인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땅 주인에게는 그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은 건물에만 효력이 있고, 땅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622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이것이 땅 주인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건물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땅 사용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땅 주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집을 구할 때는 건물뿐 아니라 땅의 소유 관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과 땅의 소유자가 같은지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다르다면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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