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집 계약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땅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었던 집주인은 사실 땅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는 영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집에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땅 주인이 나타나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알고 보니 영희는 건물 주인이었지만,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한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철수는 억울합니다. 정당하게 계약하고 살고 있는데 왜 나가야 하나요?
안타깝지만, 철수는 땅 주인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은 건물에 대한 계약이지, 땅에 대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건물 임차인은 건물 주인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땅 주인에게는 그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집을 구할 때는 건물뿐 아니라 땅의 소유 관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과 땅의 소유자가 같은지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다르다면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건물이 무단으로 지어진 땅에서 대항력 있는 세입자라도 땅 주인이 건물 철거를 요구하면 퇴거해야 한다.
상담사례
타인이 내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세입자를 들였더라도, 세입자의 대항력은 건물주에게만 유효하므로 토지 소유주는 건물 철거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 토지 위 건물의 전세권자는 토지 임차권에도 효력을 행사하여 땅 주인이 건물 주인에게 땅을 비워달라고 해도 전세권자 동의 없이는 퇴거할 수 없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된 건물의 땅 주인이 바뀌고 건물주가 법정지상권을 포기해도, 전세권자는 동의 없이는 퇴거 의무가 없고 전세 계약 기간 동안 거주 및 전세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졌어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 임차인은 토지 소유주의 퇴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주라 하더라도,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퇴거) 요구할 수 없다.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