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집주인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심지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1: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했는데 괜찮을까?
실제로 집주인이 아닌,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과 계약한 경우에도 세입자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뿐 아니라,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과 계약한 경우에도 보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즉, 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사람과 계약했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임대 권한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겠죠?
사례 2: 집 땅의 일부만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만약 여러 필지로 구성된 집 땅 중 일부만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보호받습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전입신고+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집 전체 땅이 경매되는 경우뿐 아니라 일부 땅만 경매되는 경우에도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2항, 제8조) 또한,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최초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전세나 월세 계약 시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꼭 챙겨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낙찰받기 전에 맺은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아직 집주인이 아니므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집과 땅이 함께 또는 땅만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살던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되고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세입자는 대지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아니어도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사람과 계약하면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권한 확인은 필수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 권한(분양권 양도, 임대 위임 등)이 있는 사람과 계약하면 전월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은 필수입니다. (면책 조항: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아닌 사람(예: 분양권자)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집주인에게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