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08

민사판례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 시 국가의 책임은? 도로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국가가 배상해야 할까?

혹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서 도로가 막히고 사고가 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도로가 막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 46번 국도에서 산사태로 인해 도로가 막히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진흥여객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산 중턱을 깎아 만들어졌는데, 국가가 배수로 설치나 격자블록 등의 보호시설 설치를 소홀히 하여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약 308.5mm의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호우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기에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진흥여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가는 도로를 신설할 때 비가 많이 올 경우 산비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배수로와 보호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즉,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집중호우라는 자연현상이 있었지만, 국가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국가가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처럼 장마철 집중호우가 빈번한 기후 환경에서는 더욱 철저한 도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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