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11678
선고일자:
199306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집중호우로 국도변 산비탈이 무너져 내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도로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집중호우로 국도변 산비탈이 무너져 내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도로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국가배상법 제5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진흥여객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9. 선고 92나33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89.10. 경 이 사건 도로(편도 1차선의 46번 국도)를 신설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지점의 부근은 산중턱을 깎아 도로의 부지를 조성하였으므로, 비가 많이 올 때 등에 대비하여 깎아내린 산비탈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고 격자블록 등의 견고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위 산비탈부분이 1991.7.25. 내린 약 308.5㎜의 집중호우에 견디지 못하고 위 도로 위로 무너져 내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매년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의 여건 하에서 위와 같은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상담사례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사면 붕괴 사고 발생 시, 도로 관리 하자를 입증하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 발생 국도의 관리청을 확인하여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시공사의 부실공사가 원인이었다면 국가는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하고 나중에 시공사에게 배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러 시공사가 함께 공사를 했다면, 국가는 그중 한 곳에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집중호우로 침수된 지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는 지자체의 예측 및 회피 가능성이 낮아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평소 방재 노력과 함께 미래의 피해 감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장마철 집중호우로 U자형 도로 가운데에 물이 고여 차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청이 배수시설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운전자 과실로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국도에 웅덩이가 있어 이를 피하려던 관광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한 사고에서,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