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집중호우로 도로 사면 붕괴! 나에게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할까?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운전 중 도로 사면이 붕괴되어 큰 사고를 당했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가배상 가능성과 청구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배상 책임,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 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도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로 관리 하자, 어떻게 판단할까?

그렇다면 도로 관리의 '하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29294 판결).

특히 집중호우처럼 자연재해로 도로에 결함이 생긴 경우, 단순히 결함 존재만으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로의 구조, 위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함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8. 2. 13.선고 97다49800 판결).

예를 들어 산비탈을 깎아 만든 도로라면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배수로 설치, 격자블록 등 보호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산사태가 발생했다면 국가의 도로 관리 하자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1678 판결).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국가배상의 배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하지만 도로 설치·관리와 비용 부담 주체가 다르다면 비용 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집니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일반국도의 경우,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 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 제외)와 지방도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입니다 (도로법 제23조). 비용 부담 역시 도로법 제85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등에게 도로공사 및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국도의 위치와 관리 주체, 비용 부담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사면 붕괴 사고라도 도로 관리 하자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 장소, 도로 종류, 관리 주체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한 배상 청구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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