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분양받기로 했는데, 10년 넘게 등기를 못 하고 있다면? 혹시 내 권리가 사라진 걸까요? 오늘은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투자한 금액 대신, 피고가 짓고 있던 다세대주택 중 7세대를 분양받기로 했습니다. 1993년 12월 31일에 매매계약까지 체결했죠. 하지만 그 중 한 세대에 대해 원고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0년이 훌쩍 지난 2004년 10월 19일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매매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단순히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는 등의 사실적인 이유가 아니라 법률적인 이유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기간이 되지 않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축 중인 건물의 경우,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법률적인 장애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건물이 완공되어야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다세대주택은 매매계약 당시 신축 중이었고, 1995년 9월경에 완공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건물이 완공된 시점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완공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받았다면,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역시 건물 완공 시점부터 진행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신축 건물 분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멸시효는 계약일이 아닌 건물 완공일로부터 10년이다.
민사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근거로 건축주 명의변경 소송을 제기했다면, 비록 소송에서 다투는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아니더라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것으로 본다는 판례.
민사판례
토지 매수자가 그 위에 공장을 지었으나 세금 체납으로 공장이 압류되어 공매 처분된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가? (진행된다)
상담사례
부동산을 매매하고 인도받아 사용 중이라면 등기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0년이 지나도 등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산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넘겨받아 사용하다가 점유를 잃게 되면,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단순히 권리 행사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없다.
상담사례
부동산을 사고 등기 전에 팔았더라도 점유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걱정 없이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