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신축 건물 분양을 받아 새 집에서 새 출발을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분양 계약 후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소멸시효'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축 건물 분양과 관련된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의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죠.
A씨는 B씨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B씨가 짓고 있는 다세대주택 7채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1999년 12월 31일에 체결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2001년 9월경 완공되었죠. 그런데 A씨는 분양계약 후 10년이 지나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건물 완공 시점부터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A씨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 건물이 완공되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즉, **건물이 완공된 시점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례를 통해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8024 판결)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건물이 완공된 시점부터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 다세대주택이 완공된 2001년 9월부터 10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면 문제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04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했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축 건물 분양 계약, 소멸시효 꼭 확인하세요!
신축 건물 분양 계약 후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반드시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소멸시효 때문에 놓치는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민사판례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건물이 완공된 후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상담사례
부동산을 매매하고 인도받아 사용 중이라면 등기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0년이 지나도 등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근거로 건축주 명의변경 소송을 제기했다면, 비록 소송에서 다투는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아니더라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것으로 본다는 판례.
민사판례
토지 매수자가 그 위에 공장을 지었으나 세금 체납으로 공장이 압류되어 공매 처분된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가? (진행된다)
상담사례
집을 사기 전에 이전 집주인의 빚과 유치권 설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법원 판결로 소멸시효가 연장된 빚에 의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아파트 구분소유권은 분양계약 후 건물 완공으로 구조적·이용상 독립된 호실이 생길 때 발생하지만, 건물주가 구분폐지하면 소유권과 유치권 모두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