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꿈에 그리던 라운딩을 위해 거금을 투자했는데 골프장 완공은 계속 미뤄지고... 결국 계약 해지를 결심했지만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게다가 원래 골프장 사업자는 다른 업체에 사업을 넘겨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회사가 개발 중인 골프장 회원권(입회금 2억 원)을 계약하면서 계약금 2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잔금은 골프장 완공 후 지급하기로 약속했죠.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골프장은 완공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입회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B회사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경영난을 겪던 B회사는 C회사에 골프장 사업을 넘겨버렸습니다. A씨는 과연 C회사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골프장 인수업체에도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는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원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골프장 입회 계약은 입회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체결 시점에 성립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22722 판결입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 사항을 새로운 사업자가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약금 반환 의무도 포함됩니다. 즉, A씨처럼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골프장을 인수한 C회사는 A씨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씨는 골프장을 인수한 C회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납부했던 계약금 2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계약,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골프장 회원 가입 시 낸 입회금은 약관에 따라 5년 뒤에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며, 약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5년 전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되었다.
민사판례
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담보신탁 공매를 통해 매각될 경우, 새로운 인수자는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예: 입회금 반환)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도난 골프장을 인수한 회사는 기존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인수 과정에서 일부 자산을 경매로, 나머지를 양수도 계약으로 취득했더라도 전체적으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면 영업양도로 인정된다. 또한, 회원모집 절차상의 일부 하자가 회원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원 가입 시 입회금 납입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민사판례
골프장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이전 사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된 계약금 반환 의무는 새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는 입회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반환되는 계약금에는 이자도 포함된다.
상담사례
헬스장 인수 시 이전 주인의 회원 환불 의무까지 승계되므로, 인수 전 미처리된 환불 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골프장 측의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골프장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입회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골프장 측이 입회를 거부하고 명의개서료를 반환했다고 해서 회원가입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