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헬스장 인수했는데, 이전 사장님 회원 환불까지 내가 해줘야 한다고?! 🤯

헬스장을 넘겨받아 신나게 새 출발을 하려는데, 이전 주인이 해결하지 못한 회원 환불 문제까지 떠맡게 되었다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내 돈도 아닌데 왜 내가 물어줘야 하는지 억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헬스장 인수 후 이전 회원의 환불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을)는 영희(갑)에게 헬스장을 넘겼습니다. 민수(병)는 철수가 헬스장을 운영할 때 회원으로 등록하고 계약금을 냈지만, 영희가 헬스장을 인수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철수는 민수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민수는 새 주인인 영희에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영희는 민수의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정답: 네, 돌려줘야 합니다.

억울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법적으로 영희는 민수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때문입니다. 이 법은 헬스장 주인이 바뀌면(사망, 양도, 합병 등) 새로운 주인이 이전 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겨받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회원들과 맺은 약속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도 이에 대한 판례를 통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22722 판결). 회원이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계약금 반환처럼 아직 이행되지 않은 약속이 남아있다면 새 주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의 경우, 계약은 해지되었지만 계약금 반환이라는 약속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영희가 그 의무를 넘겨받게 된 것입니다.

헬스장을 인수할 때는 이러한 법적 책임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전 주인의 미해결된 회원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인수 계약 조건에 반영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꼼꼼한 확인과 준비만이 즐거운 새 출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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