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1134
선고일자:
1991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실문제를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사건에 한하여 양형의 현저한 부당이나 사실의 중대한 오인 등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함은 우리의 현 사법현황과 현재의 정의관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의 자의적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 제1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도1807 판결(공1987,1752), 1991.7.23. 자 91초69 결정(동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옥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4.4. 선고 90노77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심 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유설시를 수긍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그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변호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헌법 제11조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은 그 제107조 제2항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규정 외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적의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어떤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할 뿐 아니라, 헌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은 법집행권 뿐 아니라 입법권까지도 기속하는 것이라는 것이 현대 헌법의 정설이기는 하나, 다만 평등권이 요구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고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 "같이 취급할 사항"과 "다르게 취급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비교적 넓은 형성의 자유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며,입법권자의 위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 한 것은 아니나 정의의 관점에서 자의적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할 정도이면 정당화 된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실문제를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입법권자의 위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나아가 위 형사소송법 규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사건에 한하여 양형의 현저한 부당이나 사실의 중대한 오인 등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함은 우리의 현 사법현황과 현재의 정의관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의 자의적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형사소송법 규정이 헌법 제11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10년 미만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데 불과한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고이유는 모두 법률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형사판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형량에 대한 상고 제한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상고는 법률 판단의 오류 등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단순히 형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으며, 양형에 필요한 정상 참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만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경우, 피고인은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기각된 경우, 대법원 상고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