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낚시터에서 몸 좀 녹이려고 차에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켰는데, 차가 바다로 돌진해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게다가 보험회사는 "무면허운전 면책"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억울함은 배가 될 것입니다. 과연 보험회사의 주장은 정당할까요? 🤔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낚시를 하던 중 동승자가 춥다고 하자, 차 주인에게서 차 열쇠를 받은 A씨. 바다를 향해 주차된 차에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켜려다 조작 실수로 차가 바다에 빠져 A씨와 동승자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A씨가 무면허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적용 가능성
보험회사가 근거로 내세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정말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운전"의 정의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14호에서는 '자동차'를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라고 정의합니다. 즉,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원동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리막길에서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하는 것은 '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운전 중 내리막길에서 원동기를 일시 정지하고 타력 주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행뿐 아니라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운행'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운행'의 개념은 '운전'보다 넓습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운행'의 정의가 삭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 조항 해석을 바탕으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적용되려면 ①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의하여, ②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A씨의 행위는 '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적용은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보험금 지급 여부는 '운행'의 범위, 사고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에서 '승낙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허락했더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다면 보험사는 무면허운전 면책 조항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자자동차보험의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은 차주가 무면허 운전을 알고도 묵인했을 때만 적용되며, 보험금은 약관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민사판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게 하는 면책 조항은 유효하다.
상담사례
직원의 무면허 운전 사고 발생 시, 회사 대표/차량 소유주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인지/묵인 여부가 보험금 지급의 핵심이며, 관련 증거를 통해 회사 측의 책임 없음을 입증하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자녀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부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자녀의 무면허 운전을 부모가 알고 있었거나 허락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단순히 자녀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보험회사는 운전면허 규정 변경 사실을 모르고 직원에게 운전시킨 경우처럼 '묵시적 승인'이 없는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배상 전이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