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15

민사판례

차양자 제도와 상속, 당신의 가족사에 숨겨진 이야기

옛날에는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없이 장남이 사망한 경우, 대를 잇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관습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차양자 제도입니다. 오늘은 차양자 제도와 관련된 상속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제도가 어떻게 작용했고 현대 상속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차양자란 무엇일까요?

장남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 항렬의 남자아이를 장남의 양자로 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남과 같은 항렬의 남자(예: 장남의 형제)를 먼저 양자로 들이고, 그 양자가 낳은 아들을 장남의 양자로 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 먼저 입양된 장남의 형제를 차양자, 그 차양자가 낳은 아들을 차양자의 출생자라고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할아버지(소외 1)의 장남(피고 2)이 자녀 없이 사망하자, 할아버지는 조카(소외 4)를 양자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아들(소외 5)을 낳자, 그 아들(소외 5)을 죽은 장남(피고 2)의 양자로 삼기로 약속했습니다. 즉, 조카(소외 4)는 차양자가 되고, 그 아들(소외 5)은 차양자의 출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소외 5)은 호적상으로는 조카(소외 4)의 아들로만 등재되었습니다. 후에 할아버지(소외 1)가 사망하자, 그 재산(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922년 12월 7일 이전에는 차양자의 출생자는 당연히 망 장남의 양자가 된다는 관습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호적에 정식으로 입양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습법상 양자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59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아들(소외 5)은 할아버지(소외 1)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호적에는 며느리(소외 2)가 상속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상속인은 장남(피고 2)의 양자인 손자(소외 5)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878조, 제1000조 참조)

핵심 정리

  • 1922년 12월 7일 이전에는 차양자의 출생자는 호적상 입양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습법에 따라 당연히 망 장남의 양자로 인정되었다.
  •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사망한 경우,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며, 호주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한 경우(차양자가 있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가족 중 선순위 여성이 호주 상속한다.

차양자 제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과거 가족사를 이해하고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가족사에도 숨겨진 차양자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3 판결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5987 판결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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