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우리나라 상속법, 뭔가 장남이 다 가져가는 것 같고 복잡하죠? 오늘은 민법 이전 시대의 상속, 특히 장남과 그 외 형제들의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호주'와 '분여'입니다.
과거에는 '호주' 중심의 가족제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이 호주 자리를 물려받았는데, 이게 단순히 가장 역할만 맡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산 상속도 이 호주 상속과 엮여 있었죠.
당시 관습법에 따르면, 호주가 사망하면 장남은 일단 모든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 "장남이 다 가져가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남은 상속받은 재산의 절반 정도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 절반을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를 '분여'라고 합니다.
즉, 장남은 일종의 '관리자' 역할을 했던 셈이죠. 모든 재산을 잠시 맡아뒀다가 다른 형제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의무를 지녔습니다. 물론, 약 절반 정도는 장남 몫이었지만, 나머지 형제들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관습은 1912년 제정된 '구 조선민사령(폐지)' 제11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폐지된 법이지만, 민법 시행 이전 시대의 상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1969.11.25. 선고 67므25 판결에서도 이러한 관습법이 확인됩니다. 이 판례는 민법 시행 이전에는 장남이 일단 전 재산을 상속받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분여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박정순 외 1인 vs 박한동 외 1인 사건(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6. 선고 93나47850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재확인 되었죠.
물론, 현대의 상속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녀 차별 없이 모든 자녀가 균등하게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옛날 상속법을 이해하면 우리 법과 사회의 변화를 더 잘 알 수 있겠죠?
상담사례
1960년 이전 한국의 상속법은 장남이 재산 전체를 상속받았지만, 그중 절반을 다른 형제들과 균등하게 나누어야 했다.
민사판례
옛날 관습법에 따르면, 집안의 가장(호주)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결혼한 장남이 사망한 경우, 그 장남의 자녀가 있더라도 장남 가족은 호주를 잇지 못하고, 호주의 재산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상속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 시행 당시 시댁 재산을 상속받은 여성이 새 법 시행 후 사망했을 경우, 그 여성의 재산 상속은 새 법에 따라야 한다. 즉, 시댁 가족이 아니라 친정 가족에게 상속된다.
민사판례
옛날 호주 상속에서 장남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을 때, 둘째 아들이 장남 역할을 이어받는 '형망제급'의 원칙은 손자 세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옛날에는 아들딸이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지 못했고, 혼외자녀는 더 적게 받았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대에 농사를 짓지 않는 가장(호주)이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농지개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농사를 짓지 않는 가장에게는 농지 상속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