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우리나라에는 '호주'라는 제도가 있었죠. 호주는 가족의 대표자 역할을 했고, 재산 상속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은 호주 상속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특히 장남이 먼저 사망하고 호주도 사망했을 때, 그리고 실종선고가 있을 때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남이 먼저 사망한 경우, 누가 호주를 상속할까?
만약 호주가 사망했는데, 기혼인 장남이 이미 사망해서 호주를 이을 남자 후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옛 관습에 따라 호주의 조모, 어머니, 아내, 딸 등이 순서대로 사후양자를 정할 때까지 호주 역할을 하고 재산도 상속받습니다. (민법 제980조, 제1000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20 판결,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 등 참조)
실종선고는 상속에 어떤 영향을 줄까?
누군가 실종되어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실종기간이 옛날 법(구법)이 시행되던 기간에 끝났더라도, 실종선고는 민법 시행 이후에 받았다면, 상속은 현재 민법을 따라야 합니다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다시 말해, 실종선고 때문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만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351 판결 참조).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토지 소유자인 '소외 1'에게는 아내 '소외 2', 장남 '소외 3'을 포함한 여러 자녀가 있었습니다. '소외 1'은 1956년에 사망했고, 장남 '소외 3'은 그보다 먼저 1939년에 사망했습니다. '소외 3'의 장남 '소외 5'는 실종기간이 1955년에 만료되어 1997년에 실종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소외 5'는 할아버지 '소외 1'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외 1'의 토지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옛 관습에 따라 '소외 1'의 아내 '소외 2'가 토지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속은 '소외 5'의 실종선고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호주 상속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옛 관습과 현재 민법이 섞여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옛날 관습법에 따르면, 집안의 가장(호주)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결혼한 장남이 사망한 경우, 그 장남의 자녀가 있더라도 장남 가족은 호주를 잇지 못하고, 호주의 재산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상속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구 관습)에 따라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했을 때, 여자 호주가 잠시 재산을 물려받았다가 나중에 사후양자(죽은 사람의 양자)가 정해지면 그 양자에게 재산이 넘어간다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사후양자를 정할 권리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순으로, 이들이 없으면 며느리에게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따르면, 남자 호주가 결혼 안 하고 사망했을 때, 사후양자를 정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여자 형제가 호주를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 여자 형제가 사실혼 관계라도 호주 상속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가장(호주)이 사망하고 가족 중 남자가 없을 경우, 조상의 제사를 이을 양자를 정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할머니, 어머니, 아내 순으로 상속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여자 형제만 있는 경우, 장녀가 임시로 상속합니다. 가문이 완전히 없어지는 '절가'는 제사 이을 사람, 양자로 삼을 친척, 가장이 될 여자 모두 없을 때만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1960년 이전, 여자가 호주였던 집안에서 호주가 사망하고 상속받을 직계 자손이 없으면, 재산은 딸이 아닌 출가한 딸에게 돌아간다는 옛 관습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대에 남자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한 경우, 사후양자를 들였더라도 중간에 여자 호주가 없었다면 상속을 못 받는다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사후양자 입양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다면 여자 호주 없이도 직접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