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우리나라에는 '호주'라는 제도가 있었고, 재산 상속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호주가 사망했을 때 누가 상속을 받는지, 특히 장남이 먼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죠.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옛날 호주 상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남이 먼저 죽으면 상속은 누구에게?
이번 판결은 1960년 민법 시행 전의 상황, 즉 옛날 관습법이 적용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호주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장남이 사망했고, 그 장남에게 아들(손자)이 있더라도 그 손자가 호주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옛날 관습에 따르면 호주가 사망했을 때 기본적으로 장남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했고, 그 장남의 아들이 둘 이하라면 그 아들은 호주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상속받을 사람 (예: 사후양자)도 없다면 그 가문은 '절가'된다고 합니다. '절가'란 대가 끊긴다는 의미로, 이 경우 호주의 재산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척은 호주와 같은 가문이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번 판결에서 호주인 A씨는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장남 C, 차남 D, 삼남 E, 그리고 두 딸을 두었습니다. A씨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아내 B씨, 장남 C, 그리고 C의 아내도 모두 사망했습니다. C의 딸들은 출가했기 때문에 A씨의 가문에는 상속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이죠. 결국 A씨의 가문은 절가되었고, A씨의 재산은 가장 가까운 친척인 차남 D와 삼남 E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습니다. C의 딸들은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과 판례
정리하자면, 옛날 관습법에 따르면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특정 조건에서는 그 자손이 호주 상속을 받지 못하고 가문이 절가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호주의 재산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지만, 옛날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민법 이전 관습)에 따르면, 호주(집안의 대표)가 장남 사망 후에 사망하고 상속할 다른 남자가 없으면 조모, 어머니, 아내, 딸 순으로 호주와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실종선고를 받아서 상속이 시작된 경우가 아니면, 현행 민법 부칙(과거 법과 현행 법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옛날에는 장남이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동생들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상담사례
1960년 이전 한국의 상속법은 장남이 재산 전체를 상속받았지만, 그중 절반을 다른 형제들과 균등하게 나누어야 했다.
민사판례
옛날 호주 상속에서 장남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을 때, 둘째 아들이 장남 역할을 이어받는 '형망제급'의 원칙은 손자 세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따르면, 남자 호주가 결혼 안 하고 사망했을 때, 사후양자를 정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여자 형제가 호주를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 여자 형제가 사실혼 관계라도 호주 상속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구 관습)에 따라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했을 때, 여자 호주가 잠시 재산을 물려받았다가 나중에 사후양자(죽은 사람의 양자)가 정해지면 그 양자에게 재산이 넘어간다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사후양자를 정할 권리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순으로, 이들이 없으면 며느리에게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