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9.26

민사판례

착오 송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돈을 잘못 보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특히 상대방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돈을 보냈다면 더욱 답답할 겁니다. 이런 경우, 법은 송금 실수를 한 사람을 보호해줄까요? 다행히 법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통해 억울하게 돈을 잃은 사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여행사는 B 여행사에 2500만원 가량을 송금했습니다. A 여행사는 B 여행사가 항공권 예약 대행사인 줄 알고 항공료를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B 여행사는 A 여행사와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었고, 항공권 예약을 대행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A 여행사는 B 여행사에 송금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에 A 여행사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여행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 여행사와 B 여행사 사이에는 송금의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A 여행사는 B 여행사에 돈을 지급할 어떠한 의무도 없었습니다. B 여행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A 여행사의 돈으로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득을 봤다면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여행사가 착오로 돈을 보냈지만, B 여행사는 A 여행사와 아무런 법률적 관계 없이 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B 여행사는 A 여행사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702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표시를 진정으로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이번 판례는 착오 송금으로 억울하게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법적 구제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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