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2017다51504

선고일자:

2019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702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공2007하, 203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호관광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라인어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0. 27. 선고 2017나1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을 받아들였다. (1) 피고는 주식회사 영진에셋(이하 ‘영진에셋’이라 한다)과 영진에셋 직원들의 유럽여행에 관한 여행계약을 하고 항공료 보증금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소외인이 위 여행계약을 원고가 인수하도록 하려 하였고 피고가 납부한 항공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원고에게 요청하여 피고의 계좌로 25,177,915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소외인은 원고에게 영진에셋과 피고의 계약 체결이나 항공료 보증금 납부 등의 사정을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았고, 원고는 영진에셋과 여행계약을 하기 위해 항공권 예약대행사에 항공료를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할 당시 피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고, 피고가 항공권 예약대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원고와 같은 여행사로서 항공권 예약을 대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없었다. 원고는 피고와 법률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행을 위해 계좌이체를 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률관계가 없는데도 원고가 송금한 금액만큼 예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09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착오 송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돈을 보낼 곳을 잘못 지정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잘못입금#부당이득반환청구권#예금반환청구권#횡령

민사판례

착오 송금,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계좌이체와 예금채권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더라도, 받는 사람은 은행에 대해 그 돈을 찾을 권리가 생깁니다. 보낸 사람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받는 사람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며, 받는 사람의 채권자에게 압류를 막아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착오송금#예금채권#부당이득#압류

상담사례

착오송금, 돈 돌려받으려면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착오송금 시 은행이 아닌 잘못 송금된 계좌의 예금주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착오송금#부당이득반환의무#은행#수취인

민사판례

착오 송금,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받는 사람(수취인)이 아닌 받는 은행(수취은행)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수취은행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돈을 잘못 보내더라도, 받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들어갔다면 받는 사람이 그 돈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착오송금#수취은행#부당이득반환청구#불가능

민사판례

착오 송금,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더라도, 은행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잘못 돈을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한다.

#잘못된 계좌이체#부당이득반환청구#은행 책임 없음#수취인에게 청구

민사판례

착오송금?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마이너스 통장에 돈 보냈을 때!

마이너스 통장에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은행이 아닌 마이너스 통장 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착오송금#마이너스통장#부당이득반환청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