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보낸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내 계좌에 돈이 잘못 들어온 경험은요? 착오 송금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을 그냥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회사 직원이 실수로 A씨의 계좌에 3억 9천만 원 상당의 돈을 잘못 송금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그냥 써버렸습니다. A씨는 회사와 아무런 관계도 없으니 돈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동을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착오로 돈이 입금된 경우,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는 돈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즉, A씨는 회사의 돈을 대신 보관하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A씨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쓴 것은 맡겨진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 즉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A씨와 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착오 송금으로 돈이 들어왔다면, 그 돈의 진짜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착오 송금으로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돈을 보낸 사람이나 은행에 연락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내 계좌에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내 계좌에 실수로 돈이 들어왔더라도 함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에 이용된 계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사기범죄에 이용될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그 통장에 들어온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받는 사람(수취인)이 아닌 받는 은행(수취은행)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수취은행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돈을 잘못 보내더라도, 받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들어갔다면 받는 사람이 그 돈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더라도, 은행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잘못 돈을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보낼 곳을 잘못 지정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