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계좌에 돈이 잘못 들어온 경험 있으신가요? 꽁돈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쓰셨다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내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3억 2천만 원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등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횡령죄로 판단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착오 송금된 돈도 타인의 재산!
착오 송금된 돈은 비록 내 계좌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원래 주인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이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번 판결은 형법 제355조 제1항(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전에도 비슷한 판례(대법원 1968. 7. 24. 선고 66도1705 판결)를 통해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이러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내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내 계좌에 돈이 잘못 들어왔다면, 즉시 송금인이나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여 원금에 이자까지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송금인이나 은행에 연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형사판례
내 계좌에 실수로 돈이 들어왔더라도 함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에 이용된 계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내 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는데,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돈을 보낸 사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사기범죄에 이용될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그 통장에 들어온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출해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은행이 실수로 돈을 잘못 이체했을 경우, 받는 사람은 일단 돈에 대한 권리를 갖지만, 은행은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이체 기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채무 변제 목적으로 전달되었다면 받은 사람 마음대로 써도 횡령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