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03

형사판례

내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 함부로 쓰면 횡령죄!

인터넷 뱅킹을 하다 보면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을 그냥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꽁돈"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 = 내 돈? 아닙니다!

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돈을 주고받을 이유(법률관계)가 없는데 돈이 잘못 입금되었다면, 받는 사람은 그 돈을 송금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즉, 받는 사람은 송금인의 돈을 대신 보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마음대로 쓰면 송금인의 재산을 훔친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사기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내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사기당한 돈이 입금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 주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도, 그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쓰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이번 대법원 판결(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2018. 7. 26. 선고 2017도21715 판결 참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의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과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돈을 마음대로 써버려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횡령죄가 맞는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47조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배임의 친족간의 특례): 제347조, 제348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내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 함부로 쓰지 말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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