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뜻하지 않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내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함부로 사용했을 때 횡령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2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 중 500만 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범행의 일부일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즉, 피고인이 사기범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피고인이 돈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결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본인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잘못 입금된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내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절대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경찰이나 은행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내 계좌에 실수로 돈이 들어왔더라도 함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에 이용된 계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내 계좌에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내 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는데,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돈을 보낸 사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속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로 돈을 보냈을 때, 계좌 명의인이 그 돈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특히,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공범인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출해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돈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돈을 다른 곳에 써버렸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