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보내야 하는데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해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대부분 돌려받지만, 만약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횡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늘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착오 송금과 관련된 횡령죄 성립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주류업체 A사의 이사인 피고인은 거래처 B씨와 주류대금 문제로 소송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다른 업체에 송금하려던 돈을 실수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A사 계좌로 보내버렸습니다. B씨는 곧바로 착오 송금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지만, 피고인은 돈을 돌려주는 대신 소송 중인 주류대금과 상계 처리해버렸습니다. 이에 B씨는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착오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았으니 '반환 거부'에 해당하지만, 문제는 '횡령의 의도'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반환을 거부했다고 해서 모두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552 판결 등) 에서 반환 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착오 송금으로 인해 피고인과 B씨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A사가 B씨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고, 피고인은 착오 송금액 중 해당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바로 돌려주었다는 점, 그리고 상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횡령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착오 송금과 관련된 횡령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반환 거부의 이유,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의 채권 관계, 상계 의사 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착오 송금과 횡령죄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착오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돌려주지 않는 행위가 횡령과 같다고 볼 정도가 되어야 하고, 돌려주지 않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횡령죄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착오 송금되었다고 해서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것 외 다른 사무처리까지 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내 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는데,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돈을 보낸 사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내 계좌에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보낼 곳을 잘못 지정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더라도, 받는 사람은 은행에 대해 그 돈을 찾을 권리가 생깁니다. 보낸 사람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받는 사람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며, 받는 사람의 채권자에게 압류를 막아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물건 대금을 완전히 갚기 전까지 물건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는데, 외상으로 받은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