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돌려주지 않으면 무조건 횡령일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하다가 실수로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그런데 만약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돌려줘야 할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니 횡령죄가 성립할 것 같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반환 거부는 횡령이 아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착오 송금과 관련된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는 '반환 거부'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반환 거부 외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법영득의사, 핵심은 '내 돈처럼 쓰려는 의도'
만약 돈을 돌려주지 않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보낸 사람과 채무 관계에 있어서 상계(서로 간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것) 처리를 하거나,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착오 송금과 상계권
이번 판결에서는 착오 송금과 관련된 상계권 행사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착오 송금된 돈은 신의칙상 수취인이 송금인을 위해 보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수취인이 송금인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 처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착오 송금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착오 송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잘못 보낸 경우, 받은 사람이 채권으로 상계 처리하고 남은 돈을 돌려줬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내 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는데,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돈을 보낸 사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잘못 보낸 사람(송금의뢰인)이 돈을 받은 사람의 은행(수취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을 때, 받는 사람(수취인)이 착오를 인정하지 않으면 은행은 받는 사람의 대출금 등을 갚는 데 착오송금액을 쓸 수 있다.
민사판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받는 사람의 은행이 그 돈을 받는 사람의 대출금 등과 상계(빚을 갚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받는 사람이 착오 송금을 인정했을 경우, 은행은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금액을 제외한 착오 송금액에 대해서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내 계좌에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받는 사람이 돈을 돌려주기로 동의했는데도 은행이 받는 사람의 대출금을 갚으려고 착오송금액을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