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29

형사판례

착오 송금과 횡령죄, 그리고 상계권

잘못 보낸 돈, 돌려주지 않으면 무조건 횡령일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하다가 실수로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그런데 만약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돌려줘야 할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니 횡령죄가 성립할 것 같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반환 거부는 횡령이 아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착오 송금과 관련된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는 '반환 거부'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반환 거부 외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법영득의사, 핵심은 '내 돈처럼 쓰려는 의도'

만약 돈을 돌려주지 않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보낸 사람과 채무 관계에 있어서 상계(서로 간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것) 처리를 하거나,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착오 송금과 상계권

이번 판결에서는 착오 송금과 관련된 상계권 행사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착오 송금된 돈은 신의칙상 수취인이 송금인을 위해 보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수취인이 송금인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 처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반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552 판결: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예금계좌에 금전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

착오 송금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착오 송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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