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2.08

형사판례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처벌 가능할까?

정치자금과 관련된 법 위반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정당도 아닌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오간 돈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당 창당을 준비하면서 공소외 1로부터 창당 경비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정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공소외 1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 받은 돈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까?
  2. 아직 후보자 추천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오간 돈이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으로 볼 수 있을까?
  3. 창당준비위원회의 경우, 누가 처벌 대상이 될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인 1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1.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당시 반드시 정당이 존재하거나 후보자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창당준비위원회 단계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후보자 추천 관련성: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금품 제공이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외 1은 비례대표 공천을 기대하며 돈을 제공했고, 실제로 공천에서 탈락하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참조)

  3. 처벌 대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은 제47조의2 제1항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이 금품을 받은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정당의 기관인 자연인이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창당준비위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의 금품 수수 행위도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후보자 추천 단계 이전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참조 조문:

  •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5호
  •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7조의2 제1항, 제48조, 제230조 제6항

참조 판례: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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